[이코노 카페]카드사 마일리지 약관 ‘눈가리고 아웅’

  • 입력 2008년 2월 28일 02시 55분


“신용카드 업체가 항공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일방적으로 축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한 신용카드 가입자가 업체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지급 관련 항소심에서 26일 법원이 카드 이용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는 신한카드(옛 LG카드) 이용자인 변호사 장진영 씨. 해외 출장이 잦은 그는 2004년 신용카드 사용액 1000원당 항공 마일리지를 2마일씩 적립해 주는 LG카드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이 카드의 마일리지 적립 혜택은 ‘1500원당 2마일’로 줄었습니다. 회원에게는 우편물 등을 통한 일방적 통보만 있었습니다.

신한카드는 “항공사가 마일리지 단가를 올려 어쩔 수 없었다”, “적립 기준이 바뀌기 전 회원들에게 알렸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합니다.

재판의 최종 결과는 더 지켜봐야 하지만 카드업체에 대한 이용자들의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 가입자를 모집할 때 마일리지 적립 기준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한카드는 1심 판결 때 “개인회원 규약에 회원에게 제공되는 보너스 포인트 등은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에서 이 조항은 장 씨가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도입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용카드 업체들이 가입자를 모을 때 특히 강조하는 부분이 할인 혜택, 항공 마일리지, 포인트 적립 등의 부가서비스입니다. 한국의 카드 이용자들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결제하는 용도로 카드를 가장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가입자를 모을 때 적극 홍보하던 서비스도 축소할 때는 일방적인 통보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비슷한 논란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업체들은 당장 회원수를 늘리는 데 급급하기보다 사후 회원 관리에도 공을 더 들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회원들의 습관도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신용카드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처음부터 그 기간을 한정하는 일이 많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전에 복잡한 서비스 내용과 이용 규약을 반드시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지연 기자 경제부 chan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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