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확대’하려다 ‘학대’

  • 입력 2007년 11월 23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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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22일 허가가 나지 않은 남성 성기 확대제를 중국에서 들여와 병원에 납품한 신모(45) 씨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신 씨에게서 구입한 무허가 약품을 환자에게 시술한 비뇨기과 의사 7명을 적발하고 이 중 A병원 원장 신모(41) 씨에 대해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의료기판매상 신 씨는 지난해 7월 중국산 남성 성기 확대제 ‘인터폴 원액’을 밀반입해 전국 비뇨기과 7곳에 팔아 3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씨가 중국에서 들여 온 인터폴 원액은 폴리아크릴아마이드 성분이 들어 있어 남성 성기 확대 등에 효과가 있지만 피부가 썩는 부작용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수입을 금지한 약품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인터폴 원액으로 성기 확대 시술을 받은 환자 중 40여 명은 염증 등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덴마크 등에서 정식 수입되는 남성 확대 주사제(1mL)는 개당 20만 원의 고가지만 이번 불법 주사제는 개당 원가가 5000원에 불과하다”며 “적발된 의사들이 값싼 불법 의약품을 사용해 남긴 이익이 수억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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