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그렇군요]내주부터 ‘청약가점제’ 시행되면…

  • 입력 2007년 9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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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점수 높게 잘못 써 넣으면 당첨취소 - 재당첨제한…아파트 입주권 - 오피스텔은 무주택으로 간주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 기회를 넓혀 주기 위한 청약가점제가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점수를 매겨 아파트를 분양하기 때문에 장기 무주택자는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하지만 ‘권리 위에 잠자는 자(者)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法諺)이 있듯 청약가점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오류 없이 인터넷 청약을 해야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

우선 청약가점을 정확히 계산해 입력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점수를 높게 입력해 당첨되면 주택법 39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에 해당돼 당첨이 취소되거나 재당첨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본인의 원래 점수보다 낮게 입력해 당첨된 때는 당첨자로 인정된다.

하지만 낮게 입력해서 떨어진 경우는 구제받을 수 없다. 인터넷으로 청약신청을 마쳤어도 내용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신청 취소는 신청한 당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내용 수정은 ‘청약신청 취소’를 클릭해 다시 신청하면 되지만 1, 2순위에 한정된 점을 유의해야 한다.

무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든 사무용이든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아파트 입주권도 입주 전까지는 무주택으로 본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 때부터 산정되고, 청약자가 만 30세 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된다.

그런데 만 27세에 결혼해 1년 뒤 이혼하고 6개월 후 재혼했다면 무주택 기간을 어떻게 산정할까.

결혼, 이혼, 재혼을 만 30세 전에 모두 경험했다면 호적등본에 처음 기재된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최초 결혼 때인 만 27세가 기산점이 된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연구실장은 “인터넷 청약 때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자동으로 계산되지만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는 청약자 본인이 직접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점수를 잘못 계산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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