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IN&OUT]대우건설 “청라지구 사업권 돌려다오”

  • 입력 2007년 7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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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인천 청라지구의 핵심사업인 국제업무타운 사업권이 최근 대우건설컨소시엄에서 포스코건설컨소시엄으로 넘어간 것을 놓고 건설업계가 논란을 벌이고 있다.

사업 발주처인 한국토지공사 측은 15일 “대우건설이 컨소시엄 구성업체 27개사 중 4개 업체의 동의를 받지 못해 계약 취소 통보를 내렸다”고 밝혔다.

국제업무타운 사업은 총사업비 6조3000억 원을 들여 127만 m²(38만4000평) 터에 금융과 비즈니스 시설을 짓는 초대형 프로젝트. 대우건설이 동의를 받지 못한 4개 업체는 보성건설 계열사인 ‘한양’과 ‘KRI’, 외국계 투자법인인 ‘와코비아’, 종합건축사무소 건원의 계열사 ‘FIM’ 등이다.

대우건설과 한배를 탔던 이 업체들이 대우건설에 동의하지 않은 이유는 시행과 시공의 역할 분담 문제 때문이다.

보성건설 측은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 가운데 시행과 시공 역할을 나누자고 주장한 반면 대우건설은 자신들이 시행과 시공을 동시에 맡겠다고 주장했다. 결국 두 회사는 시행을 맡을 자산관리회사(AMC)의 지분 배분 문제에서까지 갈등을 빚었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요구 조건도 갈등거리였다. 와코비아 측은 토공이 제시한 외자 유치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며 유치 조건 조정을 요구했지만 토공은 공모 조건에 명시된 것을 바꿀 수 없다고 거절했다.

사업권이 취소되자 다급해진 대우건설은 토공의 사업권자 교체가 무효라며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소송을 냈다.

보성건설 측은 “컨소시엄 내 업체 간 이견은 시간이 더 주어지면 합의될 수 있는 문제”라며 “앞으론 대우건설의 소송을 적극 돕겠다”고 밝혀 향후 법적 공방이 주목된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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