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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4월 29일 23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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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병역기피 풍토는 ‘신(神)의 아들(병역면제자)’ ‘어둠의 자식들(현역복무자)’이란 유행어까지 낳을 정도로 뿌리 깊다. 1998년 원용수 준위의 비밀수첩에서 시작된 대규모 병역비리 수사로부터 병역면제 비리의 원조(元祖)로 꼽히는 박노항 원사 사건도 기억에 생생하다. 오죽하면 2004년에 4급 이상 공무원 및 직계비속의 병역실명제를 도입했을까.
기술요원 특례 업체는 서울 1800여 곳을 비롯해 전국에 8500여 곳이고 여기서 현역 복무 대신 근무하는 특례자는 3만6000여 명이다. 병무청이 눈감고 있는 사이에 인문계 전공자가 단기 속성학원에서 기술자격증을 딴 뒤 들어가기도 했다. 업체 측이 돈을 받고 자리를 내주거나 친인척을 편입시켜 가끔 얼굴만 보이게 하는 경우마저 있다.
병역행정을 총괄하는 병무청은 도대체 무얼 하고 있었는지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병무청은 현역 징집 업무뿐 아니라 특례 대상인 전문연구요원(석박사 취득자)과 산업기능요원(기술자격자)을 포함한 병역자원(資源) 전반에 관해 관리 감독할 책무가 있다. 특례자의 선발권과 관리권이 사실상 업체 측에 있다는 이유로 면책될 수는 없다. 병무청의 직무 태만이 불투명한 병무행정에 대한 불신을 키워 병역 기피자들의 죄의식마저 마비시키지 않을지 걱정이다.
병역특례 제도는 2012년부터 ‘사회복무제’로 통합될 예정이다. 통합 이전에 엄정한 수사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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