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편지]김영목/‘방과후 교실’ 교육비 소득공제 포함을

  • 입력 2007년 3월 23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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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인 아들이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 신청서를 받아왔다. 아이와 상의해 외국어 관련 강좌를 신청하기로 했다. 아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방과 후와 방학을 이용해 학교에서 실시하는 특기적성교육을 받아오면서 나름대로 재능과 소질을 계발해 왔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 비용은 교육비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특기적성교육은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방안이라면 그 비용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김영목 부산 금정구 금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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