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에이즈 확산 방치해 국민 生命權 침해할 건가

  • 입력 2007년 2월 26일 23시 04분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의 에이즈예방법 개정안 가운데 성매매 여성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검사 의무화를 비롯한 핵심 조항의 삭제 및 보완을 국회에 권고했다. 에이즈 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이라지만 환자는 물론이고 전체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인권위가 하자는 대로 했다가는 에이즈 예방과 감염자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타당하다.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지나친 편견과 공포, 통제와 감시 일변도의 정책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감염자에 대한 지원과 예방 및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유흥업소 종사자들에 대한 강제 검진과 검사 불응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체의 자유권 등을 침해한다고 지적한 것은 한쪽만 보고 더 중요한 다른 쪽을 놓친 결과다. 감염자의 주소 이전 신고 의무 조항을 삭제하도록 한 권고도 현실을 무시한 것이다.

인권위는 감염자가 치료 지시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로 치료와 보호 조치를 하고 콘돔 사용 같은 예방 조치 없이 에이즈를 전파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도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역시 삭제를 권고했다. 그러나 이 정도의 강제 수단 없이 감염자의 자발성에만 의존하는 에이즈 대책은 비현실적이다. 감염자의 배우자 및 동거 가족에 대한 역학조사 규정의 삭제 권고도 에이즈 확산의 심각성을 간과한 것이다.

국내에서 에이즈 환자가 처음 발견된 1985년 이후 지금까지 집계된 내국인 감염자는 4580명이다. 이 중 830명이 사망했다. 지난해에도 하루 2명꼴로 751명이 새로 발견됐을 만큼 감염자가 계속 늘고 있다. 위험한 현실을 바로 보고 예방 조치를 확실히 해야 아직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에이즈의 심각한 확산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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