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119]세탁소에 맡긴 잠바가 변색됐는데…

  • 입력 2007년 2월 23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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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바를 세탁소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세탁물을 받아 보니 흰색 잠바가 누렇게 변색돼 도저히 입을 수 없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하현정·41·대구 수성구 만촌동)

잠바가 변색된 원인을 조사해 세탁업자의 과실로 밝혀지면 사업자가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 변색된 잠바가 회복이 안 되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잠바 배상액은 구입 때 가격 및 사용 기간 등을 참고해 정해집니다. 20만 원을 주고 샀는데 8개월 정도 입었다면 배상액은 14만 원입니다.

정확한 배상액을 알려면 ‘환산경과일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입한 지 8개월이면 240일이 지났지만 겨울 잠바는 1년 중 3개월 즉, 4분의 1년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를 4로 나눕니다. 240일을 4로 나눈 60일이 환산경과일수가 됩니다.

환산경과일수가 60일일 경우에는 원가의 70%를 배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입가격(20만 원)의 70%인 14만 원을 배상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세탁업자는 세탁물 인수증(보관증)을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이 인수증에는 세탁물을 받은 날짜 및 품명과 수량, 요금, 처리(세탁) 방법 등을 적어야 합니다.

세탁물을 맡기고 찾을 때에는 옷의 상태를 세탁업자와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옷을 맡기면서 주의해서 세탁해야 할 부분과 조심해서 다뤄야 할 사항을 미리 알려줍니다.

오 승 건 한국소비자보호원 미디어사업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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