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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7월 1일 03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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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씨는 S 씨를 만날 때 기장이 사용하는 것과 거의 같은 제복과 모자를 착용하고 비행가방을 들고 있었다. 영어도 비교적 유창한 것으로 알려졌다.
S 씨는 K 씨가 돈을 갚지 않자 통영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가 끝나지 않아 전모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통영=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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