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허경태]국유림 산채재배 활성화하자

  • 입력 2006년 4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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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산림 중 국유림이 50% 이상인 시군이 적지 않다. 국유림이 많은 지역에서는 국유림에 둘러싸여 생활하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국유림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국유림 보호를 위하여 주민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어적 보호정책’ 위주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산촌 주민에게도 이익이 되게 해 주민이 자발적으로 산림보호에 앞장서도록 하는 ‘개방적 보호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국유림을 산촌 주민의 소득원으로 활용하도록 해 결실을 보고 있다. 먼저 국유림 조림지에서 주민이 산더덕 등 산채를 재배하는 ‘단기소득 임산물 분수약정’ 제도를 3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가는 토지를, 시군은 자금을, 산촌 주민은 마을 공동으로 노동력을 제공해 종자를 뿌리고 나무 생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산채를 재배토록 하는 것이다. 5년 내외의 약정된 재배기간이 끝나면 생산물의 90%는 주민이 갖고 10%를 국가에 납부토록 한다.

지난해부터는 국가(국유림) 지자체(자본) 대학(기술) 주민(노동력) 등 4개 당사자가 협약을 맺어 경제성 있는 작물을 함께 재배해 이익을 나누는 ‘국유림 복합경영 클러스터사업’도 벌이고 있다.

지난해 홍천군에서 시범 실시한 결과 효과가 좋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 사업은 주민이 산림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지자체의 관심도 있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대상지를 선정할 때 이들 요소를 잘 고려해야 한다.

허경태 북부지방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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