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주상복합 3년간 전매 못한다…‘8·31대책’ 후속 조치

  • 입력 2006년 2월 22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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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짓는 주상복합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처럼 분양받은 뒤 일정 기간 팔 수 없는 전매제한 제도가 도입된다.

전매제한 기간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5년, 25.7평 초과는 3년으로 일반 아파트보다 짧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 내 일반 아파트에 한 번 당첨된 사람은 전매제한 기간(25.7평 이하는 10년, 초과는 5년)과 같은 기간에 재당첨이 금지된다. 경기 성남시 판교와 파주, 김포신도시 등에서 이 규정이 적용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가 담긴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4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판교신도시, 서울 송파신도시 등 공영개발지구에서 공공부문이 건설하는 주상복합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원가연동제)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전매제한 제도는 적용한다.

판교신도시의 주상복합 아파트 1266채는 모두 주공이 짓는 25.7평 초과 중대형이므로 3년간 팔 수 없다.

또 철거민에게 이주대책용으로 분양되는 공공택지 내 25.7평 이하 아파트는 전매제한 기간 10년의 절반인 5년만 지나면 전매를 허용하되 판교 등 투기 우려 지역에서는 주공이 이를 우선적으로 사들이기로 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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