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립학교법 주요 내용 및 한나라당의 재개정 요구안 비교 | ||
항목 | 사학법(2005년 12월) | 한나라당 재개정안(초안) |
개방형 이사(14조) | 4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가 2배수 추천하는 인사 중 선임 | 대학에만 선임. 추천 방법 및 절차 등은 정관에 위임 |
임원 취임 승인 취소(20조) | 임원 간 분쟁, 회계부정 등으로 인해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 법 위반 및 학교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한 때 |
임원선임 제한(21조) | 감사 중 1명은 학교운영위 또는 대학평의원회의에서 추천하는 자를 선임 | 추천을 받되 3배수 이상을 추천 받아 이 중 1명 선임 |
교장임명 제한(54조) |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의 학교장 임명 금지 | 당내 의견 조율 중 |
교원 면직사유(58조) | 정치운동을 했을 때 |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했을 때 |
- | - | 감사권 강화 및 공영이사(임시이사) 제도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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