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학법 격돌, 再개정이 해법이다

  • 입력 2006년 1월 6일 03시 03분


개정 사립학교법에 반대해 온 사립학교들의 고교 신입생 배정 거부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제주도교육청이 어제 신입생을 배정했으나 이 지역 5개 사립고는 명단 수령을 거부하고 9일로 예정된 예비소집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사립중고들도 신입생 배정 거부 방침을 재확인하고 정부의 어떤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작성했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고발 조치와 임시이사 파견 등으로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혀 정면충돌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극단으로 치달아 무한격돌을 할 일이 아니다. 자칫하면 사립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이 당장 갈 곳이 없어져 버린다. 정부가 설령 힘으로 밀어붙여 사립학교를 ‘강제 진압’하더라도 얻을 것은 없다. 학교 문을 닫겠다고 나선 사립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혼란과 파행이 불가피할 것이며 심각한 후유증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다. 미래의 인재를 키우는 교육의 문제를 극단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정부 여당은 사학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여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비리 사학은 종래의 법으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음에도 종교인들이 운영하는 사학을 포함해 전체 사학을 비리 집단처럼 몰아 개방형 이사제를 관철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학교 운영을 ‘코드화’할 의도가 없었다면 법 개정을 이처럼 강행할 이유가 없었다고 본다.

여당의 사학법 개악(改惡)은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을 불러 정치권을 극한 대결의 혼미 속으로 몰아넣고 말았다. 이 역시 여당이 먼저 책임질 일이다. 신입생이 갈 곳이 없어지고 학교가 문을 닫을 위기에 직면한 현 사태를 풀기 위해서는 문제의 발단이 된 사학법을 재(再)개정하는 방법밖에 없다.

여당은 거리에서 사학법 반대 투쟁을 하고 있는 야당을 국회로 불러들여 사학법 처리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 사학법 파동은 시행령을 통해 모법을 보완하는 것으로 해결될 상황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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