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김종호]리모델링, 구조전문가 진단 거쳐야

  • 입력 2005년 11월 19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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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은 평형에 관계없이 전용면적의 30%까지 증축할 수 있게 한 개정 주택법 시행령이 9월부터 시행된 데다 재건축의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그 대안으로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안전도 생각해야 한다.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야기되는 위험성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 및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리모델링은 기본적으로 기존 골조를 활용하는데, 구조물 면적이 늘어날 경우 기존 골조에 부담이 커지게 된다. 골조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전제돼야 하는 것이다.

구조적인 문제들이 흩어져 있는데도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구조 계획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그나마 이것을 누가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뚜렷한 언급도 없다. 리모델링 절차에서 구조상의 안전 문제와 안전을 책임질 기술자의 역할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리모델링 절차는 기획, 조사 및 진단, 구조설계, 시공, 유지관리의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조사 및 진단 부분과 구조설계 단계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 구조 기술자들이 중점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구조 분야는 일반 기술자가 책임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책임기술자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건축구조기술사를 국가 자격으로 배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활용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현재 선택 사항인 구조 전문가에 의한 진단 및 설계를 의무화하는 게 시급하다.

전문가에 의한 정확한 시공 명세를 작성하고 현장에서 골조 시공 점검을 받게 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리모델링 설계 및 구조진단, 구조감리를 각각 다른 사업자가 시행하는 시스템 아래서는 설계자의 의도나 구조진단의 결과가 시공 과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없다. 일련의 과정이 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하에 수행되도록 해야 한다.

많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건축 관련 정책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시행해 보고 문제가 발견됐을 때 수정하는 것은 이미 늦다.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금 리모델링 안전에 대한 제반 법률 및 정책을 재검토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김종호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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