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동산 세금폭탄 ‘2%만 때린다’는 거짓말

  • 입력 2005년 9월 22일 03시 03분


코멘트
경기 안산시에서 9만4000가구의 아파트 입주자들이 이달 말까지 내야 할 주택분 재산세 납부를 거부하고 나섰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이 ‘면적’에서 ‘시가’로 바뀌면서 재산세가 크게 오른 탓이다. 이처럼 재산세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내야 하는 세금이어서 조금만 올라도 납세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한다.

정부는 재산세의 폭발성을 의식해서 8·31대책의 표적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와 다주택 보유자 등 국민의 2%뿐이라고 강조해 왔다. 나머지 98%는 과세표준 적용 비율(과표적용률)을 향후 2년간 현행과 같이 기준시가의 50%로 동결하기 때문에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홍보했다. 2%에 대한 98%의 계급적 증오를 부추기는 듯한 홍보전도 펼쳤다.

국정홍보처는 “전 국민의 45%가 셋방살이를 하는데 어떤 이는 수백 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는 홍보자료 2만 부를 배포했다. 본보 취재 결과 300채 이상 소유한 집 부자 10명 가운데 7명은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임대사업자이고 나머지 3명도 미분양 주택을 보유한 건설업자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종부세 대상자는 투기와 무관한데도 정부의 ‘초정밀 유도탄’을 일방적으로 맞게 된다. 이들의 보유세 부담은 향후 4년간 평균 7배로 오른다. 나머지 98%도 세금폭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다. 이들의 재산세 실효세율은 현행 0.19%에서 2009년 0.28%로 50% 가까이 오른다. 2008년부터 과표적용률이 매년 5%포인트씩 오르기 때문이다. 세금폭탄의 피해가 몇 년 늦춰질 뿐이다.

게다가 올해 집값이 크게 오른 만큼 상당수 중산층과 서민층은 과표적용률의 동결과 무관하게 내년에 재산세를 더 내야 한다. 상위 2%뿐 아니라 중산 서민층의 소득대비 체감납세 부담도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국회는 조세저항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대책 입법 과정에서 경기침체로 납세능력이 한계에 이른 중산 서민층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