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직장서 용변보려다 사고당해도 공무상 재해”

  • 입력 2005년 6월 8일 03시 28분


코멘트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병수(金炳秀) 판사는 학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려다 넘어져 뇌출혈을 일으킨 전직 고교 교사 J(64) 씨가 “근무 중 사고이므로 치료비 등을 지급하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는데…

▽…김 판사는 “생리적인 현상인 용변 보는 행위는 분명히 공무와 관련 있는 행위이므로 이 사고는 공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설명…

▽…J 씨는 정년퇴직을 4개월 앞둔 2002년 12월 화장실에 들어가다가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로 뇌출혈 진단을 받았는데 퇴직 뒤 공단에 치료비 등을 신청했으나 “사고와 업무의 연관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