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이후 연말정산 누락분 내년 5월까지 신청하면 환급

  • 입력 2004년 12월 7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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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이후 연말정산 공제신청에서 실수로 빠뜨린 부분을 내년 5월까지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7일 고충청구 제도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인 ‘부과제척기간’(일반적으로 5년)에 해당하는 1999∼2002년 연말정산 결과에 대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때까지 환급을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03년 연말정산 누락분은 작년 도입된 경정(更正)청구 제도를 활용해 원천징수의무를 진 회사가 국세청에 연말정산을 신고한 올해 2월로부터 2년 이내, 즉 2006년 2월까지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연말정산 누락분 환급은 근로소득자가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회사에 환급신청을 대리해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정청구나 고충청구 때는 연말정산 때와는 달리 소득공제 요건 해당여부를 면밀히 점검한 뒤 환급한다”며 “관련 증빙서류를 꼼꼼히 갖춰서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tax/)은 환급금의 10%를 후원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과거 연말정산 누락분에 대한 환급신청을 대행해 주고 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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