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 연말정산]15년이상 대출 이자 소득공제

  • 입력 2004년 11월 16일 1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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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생활자에게 연말정산은 가장 중요한 ‘세(稅)테크’로 꼽힌다.

소득공제 항목에서 신용카드, 보험료 등에 못지않게 비중이 큰 부분이 주택 관련 예금과 대출이다.

주택마련 예금상품에 가입했거나 대출을 받았다면 한 해 동안 낸 예금 및 대출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주택 관련 공제 대상이 확대되거나 일부 변경돼 미리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게 좋다.

▽예금 공제=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청약저축, 청약부금,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예금상품에 가입했다면 예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들 상품 가입자는 연간 불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작년까지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단독 가구주까지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됐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자나 소형 주택을 소유한 서민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마련된 상품이다. 이자율은 1년 만기 정기예금보다 높고 가입 기간은 7년 이상이다.

최초 3년까지 금리는 확정돼 있고 그 이후부터는 사실상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 자격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자로 제한된다.

매 분기 30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으므로 지금 가입해 300만원을 내면 120만원(300만원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파트 청약을 위한 청약저축과 청약부금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청약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2000년 10월 폐지돼 2000년 10월 31일까지 가입한 사람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청약예금은 상품의 취지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관계가 없으므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공제=집을 사려고 장기대출을 받았다면 매년 이자로 낸 금액에 대해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03년 12월까지는 대출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주택마련 대출에 대해 대출 이자 중 최고 6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됐다.

올해부터는 15년 이상 장기주택마련 대출에 대해 대출 이자 중 최고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2003년 12월 이전에 대출 기간 10∼15년인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받을 당시 조건(최고 600만원)대로 소득공제를 받지만 올해 들어 15년 미만인 대출을 받았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기존 단기대출을 15년 이상 장기대출로 변경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유의 사항=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후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하면 환급받은 세금을 내야 한다.

저축과 대출 이자 등이 아무리 많아도 주택자금 소득공제 한도는 최고 1000만원이다.

예를 들어 ‘모기지론’으로 매달 100만원씩 연간 1200만원의 이자를 냈다면 1000만원까지만 공제를 받게 된다. 또 이미 공제 한도를 넘었으므로 장기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등 주택 관련 저축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연말정산은 다음해 1월 급여까지로 공제 서류는 그때까지만 제출하면 된다. 또 서류 제출을 잊어버렸더라도 다음해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때 서류를 내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주택 마련 관련 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용
구분종류소득공제 범위유의 사항
예금공제청약저축연간 불입액의 40% 이내에서 최고 300만원부양가족 없는 단독 가구주도 소득 공제 가능
청약부금2000년 10월 31일 이전 가입자만소득공제 가능
장기주택마련저축부양가족 없는 단독 가구주도 소득공제 가능
대출공제10년 이상, 15년 미만 인 장기주택마련 대출대출금 이자 범위 내에서 최고 600만원2003년 말까지 대출받은 사람만 소득공제 가능
15년 이상 장기주택마련 대출대출금 이자범위 내에서최고 1000만원대출받은 시기에 따른 제한 없음
청약예금은 소득공제 없음. 자료:닥터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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