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토론마당]성매매 신고보상제

  • 입력 2004년 10월 12일 18시 55분


코멘트
▼전문신고꾼 악용땐 강력 처벌하면 돼▼

경찰청이 성매매 근절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악덕 업주나 조직적인 인신매매범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일부 반대 여론이 있는 것 같다. 성매매는 엄연한 범죄행위다. 범죄행위를 일소하기 위해 경찰력만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 시민이 참여하도록 하고, 참여한 시민에게는 적절한 보상을 해 주겠다는데 왜 반대하는가.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인권침해 우려라고 하는데 범죄자의 인권만 있고 피해자의 인권은 없는가. 일부 전문 신고꾼이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면 경찰에서 적절하게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안을 찾고, 악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 될 것이다.

박수균 경찰관·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진로

▼性매매현상 종합적 분석통해 해결해야▼

성매매 신고범에 대해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 근본적인 대안 없이 포상금 지급만으로 성매매 범죄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다. 성매매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고부터 존재해 왔으며, 시대와 국적을 불문하고 기생해 온 폐습이다. 신고보상제와 같은 미봉책만으로 성매매를 근절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주기보다 성매매의 주체는 누구이며, 어떤 동기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다. 그런 다음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정서와 법적·윤리적 문제 등을 종합 검토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김순기 자영업·서울시 중구 을지로

▼부작용 무서워 악덕포주등 손 못 대서야▼

성매매 범죄를 근절하는 게 우선인가, 아니면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게 우선인가. 성매매범죄 신고보상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포상금을 노린 마구잡이 신고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사생활 침해요소가 크다고 주장한다. 조직적인 인신매매나 성매매를 강요하는 악덕 포주를 뿌리 뽑기 위해 보상제를 실시한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일부 우려되는 부작용 때문에 효과적인 정책을 아예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책은 선택의 문제다. 어느 정책도 완벽할 수 없다. 실시도 하기 전에 부작용을 걱정하기보다 실시해 가며 부작용을 찾아 해결해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정재두 회사원·경기도 성남시 분당동

▼‘성파라치’ 부추겨 사회 불신풍조만 조장▼

몇 년 전 ‘카파라치’가 횡행할 때 목 좋은 곳에서 연방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던 ‘카파라치’에게 항의했던 적이 있다. 그는 오히려 “법적으로 보장된 사안인데 웬 시비냐”며 화를 냈다. 성매매는 분명 근절돼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경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성파라치’ 제도를 도입키로 한 발상은 유흥가를 드나드는 사람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랜덤의 법칙’에 근거하고 있다. 구멍가게에서 콩나물을 비닐봉지에 담아주는 것을 신고하는 ‘봉파라치’까지 등장한 마당에 건당 최고 2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성파라치’에 많은 사람이 몰릴 것은 확실하다. 이는 우리 사회에 불신풍조만 확산시킬 것이다.

홍경석 회사원·대전 동구 성남동

▽다음주 독자토론마당 주제는 ‘개인회생제 채무변제 기간 축소’ 논란입니다. 지난달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인회생제가 당초 기대와 달리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제 신청률이 저조한 것은 8년이라는 채무변제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채무변제 기간을 어느 정도 줄이지 않으면 개인회생제보다 곧바로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파산신청을 택하는 신용불량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신용불량자들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는 채무변제 기간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500자 정도로 정리해 다음주 월요일(10월 18일)까지 본사 기획특집부로 팩스(02-2020-1299) 또는 e메일(reporter@donga.com)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실명(實名)과 주소 직업 전화번호 등을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글에 대해선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