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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9월 12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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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은 출자총액제한 유지, 의결권 한도 축소, 계좌추적권 재도입 등을 뼈대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경우 기업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우려에 공감할 부분이 많다.
출자총액제한 규제 대상인 13개 기업집단 가운데 9개가 이 제도로 인해 신규투자를 포기했거나 구조조정이 지연된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게 전경련의 조사 결과다. 또 주요 상장회사 지분의 절반 이상을 외국인이 갖고 있는 현실에서 의결권 한도 축소는 기업의 경영권 불안을 가중시킬 소지가 크다. 계좌추적권도 공정위가 이를 자의적으로 활용했던 전례들에 비춰볼 때 재도입은 경제 살리기에 득보다 실이 많다.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공정위의 패소율이 55%를 넘는다고 한다. 이런 사실만 보더라도 공정위를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만들 때 나타날 기업활동 위축의 폐해를 상상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행사 때마다 가서 (경제계를) 격려하고 기업하기 좋게 해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했지만 그런다고 투자가 살아나지는 않는다. 기업의 의욕과 창의성을 꺾는 과도한 규제와 행정편의주의를 바로잡는 행동이 앞서야 한다. 그러자면 정부 여당이 경제계의 의견을 겸허하게 듣는 자세부터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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