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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26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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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 출마자들의 선거비용은 평균 법정선거비용 제한액 1억7000만원의 49.6%에 불과한 8400만원으로 신고됐다. 이전보다 깨끗한 선거였다고는 하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지난 16대 총선 선거비용 실사 결과 현역의원 19명이 본인과 선거사무장 및 회계 관리 책임자의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됐다. 실제로는 수십억원의 선거자금을 썼으면서도 선관위에 신고된 평균 금액은 법정제한액 1억2000만원의 절반가량에 불과했고, 단 한 사람도 법정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신고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 후 검찰수사 등을 통해 각종 ‘검은돈’의 거래 및 집행 내역이 속속 밝혀져 선관위 실사의 실효성 및 공정성에 의문을 갖게 했다.
따라서 선관위는 이번 실사에서 법이 부여한 권한과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부정회계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법에 보장된 금융조사자료 제출권을 발동해 검찰의 계좌추적 수준으로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을 추적하고, 포상금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내부 고발도 유도해야 한다. 여와 야, 중진과 초선, 당선자와 낙선자에 관해서도 일절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럴 때 선관위의 권위와 존재가치도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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