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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21일 0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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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회장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상임감사 선거부정 사건과 관련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다.
송기춘(宋基春) 수협중앙회 홍보실장은 “(차 회장이) 상임감사 선거부정 사건이 조기에 해결되지 않고 더욱 커지는 것에 대해 고민하다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사퇴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해양수산부는 금품제공 등 부정 선거운동 혐의로 구속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석방된 수협중앙회의 신모 감사에 대해 1개월간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다.
해양부는 “수협중앙회 노조가 신 감사의 출근 저지 및 퇴진을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부정과 불법여부를 감시 감독하는 상임감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 감사에 대한 1심 재판은 다음달 3일로 예정돼 있으며 해양부는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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