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강원, 농어민 2863명에게 2004년 양육비 35억원 지원

  • 입력 2004년 2월 2일 22시 32분


강원도는 올해 농어민들의 영농지원을 위해 2863명에게 ‘농업인 양육지원비’ 35억1400만원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농지면적 1만m² 미만의 농가와 이에 준하는 어업인과 임업인이다. 이들의 5세 이하의 자녀들이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 보육비를 지원한다. 주소지 관할 읍 면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연령별 보육료 월 지급액은 △만0∼1세 12만7500원 △만 2세 10만5500원 △만 3∼4세 6만5500원 △만 5세는 13만1000원 이하 이다.

또 연령별 교육비 월 지급액은 △만 5세는 입학금과 13만1000원 △만 3∼4세는 ‘국민기초생활 법’에 의해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수업료의 50% 수준으로 국공립유치원은 1만1000원, 사립유치원은 5만5000원이다.

춘천=최창순기자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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