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주영현/대여료 안내면 학교운동장 못쓰나

  • 입력 2003년 11월 19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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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오후에 친구들과 축구를 하기 위해 서울 가락중학교 운동장에 갔다. 그런데 한 남자가 다가와 “동호회 모임을 위해 학교에 대여료를 지불하고 운동장을 사용하는 중이니 나가달라”고 했다. 할 수 없이 그 옆 가락고등학교로 갔지만 학교 관계자라는 사람이 “운동장 관리 차원에서 운동경기를 금지하고 있다. 만약 운동장을 사용하고 싶으면 공문을 만들어 제출하고 대여료를 지불하라”는 것이었다. 학생의 공부나 교사의 업무에 방해를 주는 시간도 아닌데, 학교측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납득할 수 없었다. 학교 운동장은 학생뿐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간이 됐으면 한다. 정부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이 학교 운동장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 바란다.

주영현 대학생·서울 송파구 석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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