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플라자]연말정산 잘 챙기면… “보너스 추가요”

  • 입력 2003년 11월 17일 1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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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수백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시중은행들이 연말정산 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해 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우리은행

직장인들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수백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시중은행들이 연말정산 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해 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우리은행

봉급생활자에게 한해를 마무리 하는 재테크인 연말정산이 다가왔다.

연말정산만 꼼꼼히 챙겨도 그동안 낸 세금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이란=직장인은 매월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때마다 세금을 떼인다. 하지만 이때 내는 세금은 대략적으로 계산한 세금이다.

따라서 매년 12월 말이 되면 1년간 받은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정확한 세금계산(연말정산)을 다시 한다.

연말정산 후 세금을 더 냈으면 세금을 돌려받고 덜 냈으면 세금을 추가로 낸다. 세금 환급 및 추가 납부는 매년 1월 급여일에 이뤄진다.

연말정산시 정확한 세금 납부를 위해서는 과세표준을 산출해야 한다. 과세표준이란 봉급생활자의 총 급여액에서 각종 공제금액을 뺀 금액이다.

예컨대 연간소득 3000만원인 사람의 공제총액이 1000만원이라면 과세표준은 2000만원이 된다.

과세표준에 기본세율(과세표준이 1000만∼4000만원인 경우 19.9%)을 곱하면 연간 납부해야 할 정확한 세금(산출세액)이 나온다.

공제란 세금 납부에서 제외되는 금액으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이 대상이다.

▽올해 달라진 내용=자동차종합보험이나 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의 소득공제 한도가 지난해 70만원에서 올해는 100만원으로 늘었다.

또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 지출금액에 대해 지난해까지는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500만원으로 인상됐다.

그리고 그동안 건강진단 비용은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질병을 예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건강진단 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교육비 소득공제도 확대됐다. 학생 1인당 △유치원생은 연간 150만원(기존 100만원) △초중고교생은 200만원(기존 150만원) △대학생은 500만원(기존 300만원)으로 늘어났다.

장기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변경됐다. 국민주택 취득을 위해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0년 이상 장기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됐다. 신용카드공제도 확대됐다. 직불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은 지난해까지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총 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금액 중 20%의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올해는 30%로 늘어났다.

내년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줄어든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간이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11월 30일까지임을 감안하면 소득공제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11월 말까지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금도 늦지 않은 소득공제 상품=금융상품 중에는 납입액의 일정 한도만큼을 소득공제받는 상품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장기주택마련저축이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비과세, 고금리, 소득공제 혜택 등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우선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는 이자소득세(16.5%)를 면제받는다.

또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득자가 이 상품에 가입하면 연간 납입액의 40%(최고 300만원)를 소득공제 받는다.

이 밖에 은행 연금신탁과 보험사 연금보험도 연간 240만원(납입액 기준)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소득공제 상품에 가입한 후 중도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금과 가산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또 의료비는 반드시 신용카드로 결제하라고 조언한다. 이는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 및 신용카드 공제를 이중으로 받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총 급여의 10%를 초과할 때, 초과분의 20%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해준다.

2003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내용
구 분2002년2003년
보험료 공제한도연 70만원연 100만원
의료비 공제한도연 300만원연 500만원
교육비 공제한도(1인당)유치원생연 100만원연 150만원
초중고교생연 150만원연 200만원
대학생연 300만원연 500만원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총급여 10%
초과액의 20%
신용카드: 총급여 10% 초과액의 20%
직불카드: 총급여 10% 초과액의 3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연 300만원연 600만원

자료:우리은행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

현금서비스 이용액,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보험료

교육비(유치원 및 초중고 대학교 대학원의 수업료 등록금 보육비 등)

제세공과금(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아파트관리비 TV수신료)

주택자금 기부금

상품권 구입액, 고속도로카드 구입액

도난 분실 등으로 보상 처리된 금액

자료:현대카드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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