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읽고]이승훈/가정폭력 '솜방망이 처벌' 문제

  • 입력 2003년 10월 28일 1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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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자 A29면 ‘살인 부른 가정폭력’ 기사를 읽었다. 남편의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남편을 살해한 주부의 사연을 접하면서 일선 경찰로서 마음이 착잡하다. 실제로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해 보면, 일반적으로 가해자는 폭행을 일시 멈추고 피해자가 경찰에게 어떻게 말하나 두고 보자는 식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해자는 겁에 질린 눈빛을 내비치며 말 대신 행동으로 도움을 요청한다. 하지만 현 법체계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도 없고, 설사 처벌을 해도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기 때문에 다시 폭행의 구실을 제공할 뿐이다. 정부는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특히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사법처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승 훈 서울구로경찰서 중부지구대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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