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에 보내는 이를 알 수 없는 상업성 광고나 음란성 메시지가 시도 때도 없이 수신돼 황당하고 불쾌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런데 최근 11월부터 가입자의 사전 동의 없이 휴대전화 단문메시지(SMS) 광고를 보낼 경우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내년부터 스팸 SMS 발송자는 최소 10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스팸 방지 종합대책’에 관한 보도를 접하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른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인터넷상의 음란·스팸 메일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단속과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당국은 이번 기회에 어떤 형태로든 불법 음란 스팸 메일과 불건전한 문자광고 메시지를 발송하는 자를 엄하게 처벌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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