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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31일 19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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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권노갑 전 의원에 대해 현대측에서 2000년 4·13총선을 전후해 20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으나 돈의 종착역은 밝혀내지 못했다. 권씨가 입을 다물고 있고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3년)가 지나 현재로서는 총선에 나섰던 민주당 후보들이 양심고백을 하지 않는 한 검은 총선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은 권씨가 현대 외에도 다른 기업에서 수십억원의 뭉칫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니 도대체 기업들에서 모두 얼마를 받아 민주당 총선자금으로 지원했다는 것인지 의혹은 더욱 부풀 수밖에 없다. 공소시효가 살아 있었던 총선 직후에 이 같은 검은돈 유입이 드러났더라면 민주당 의원들은 아마 대부분 선거무효 판결을 피하지 못했을 것이다.
대검은 김영완씨를 귀국시키지 못한 대신 그의 변호인을 통해 진술서를 받았다고 한다. 김씨는 현대비자금 사건의 중요 피의자이고 권씨의 범죄 혐의에 대한 증인이다. 검찰이 김씨의 귀국과 관련해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미국에서 써 낸 김씨의 진술서가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지도 의심스럽다. 김씨에 대해서는 한미간에 체결된 범죄인 인도협정에 따라 강제 귀국 조치를 밟아야 한다.
대북 비밀송금 특검에서 드러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의 ‘150억원+α’에 대해서도 이번 주 수사결과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돈의 최종 행선지를 밝히지 못하는 수사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야 할지 답답하다. 검은돈의 흐름을 밝히지 못한 채 공명선거와 정치개혁을 만날 말해 봐야 무슨 소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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