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에 청산가리계열 물질 함유”

  • 입력 2003년 8월 28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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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째 진행 중인 담배소송과 관련해 국립암센터가 흡연과 암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재판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국립암센터가 28일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담배에는 기존에 알려진 발암물질 50여종 외에 과량 흡입시 인체에 치명적인 화학물질이 다량 들어있으며 특히 시안화수소(일명 청산가스) 등과 같은 청산가리 계열의 물질도 함유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암센터는 또 “발암물질의 농도와 양이 적더라도 장기간 노출로 유전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며 금연성공률이 20% 전후에 불과한 것은 니코틴 중독이 아니면 설명이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김희태·金熙泰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속행공판에서 이 같은 자료 등을 토대로 흡연과 암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심리를 마무리하고 2차 쟁점인 ‘흡연자 개인선택의 문제와 KT&G의 유해성분 은닉 여부’ 등에 대해 심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KT&G를 상대로 대전지법에서 진행 중인 담배연구 및 제조관련 295건의 목록 원본열람과 사본교부, 전산기록 열람 등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도 다음주 중 결심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담배소송은 폐암으로 투병하다 숨진 김모씨가 1999년 6월 “장기 흡연으로 폐암에 걸렸다”며 KT&G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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