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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7월 14일 1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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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체크카드 사용자들은 소득공제혜택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체크카드는 직불카드와 달리 50만원까지 신용한도 부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용한도가 부여되거나 후불교통카드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는 20% 소득공제만 받는다.
체크카드를 이용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30%를 받으려면 자신의 체크카드에 신용이 부여되어 있는지, 후불교통기능이 부여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해 봐야 한다.
체크카드는 가맹점이 별로 없어 쓸 수 있는 곳이 한정된 직불카드와 달리 신용카드 가맹점이면 어디서나 쓸 수 있고, 은행공동망이 가동되는 시간에만 쓸 수 있는 직불카드와 달리 24시간 쓸 수 있어서 편리하다.
체크카드는 직불카드와 마찬가지로 결제 즉시 고객의 예금계좌에서 결제액이 빠져나가며 예금액 범위 내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다. 연회비가 없으며 할부구매나 현금서비스는 받을 수 없다. 체크카드는 은행에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고,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발급이 가능하다.
이밖에 체크카드는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LG카드의 체크카드는 사용금액의 0.5%를 본인계좌로 현금 상환해준다. 외환카드의 예스머니카드는 사용금액 1000원당 5점이 외환카드 예스 포인트로 적립되고 1000만원 교통상해보험이 무료로 제공된다. 오일뱅크 이용시 L당 50포인트가 적립된다.비씨카드의 비씨 플러스카드는 연회비가 면제되고 이용액의 0.5%를 톱 포인트로 제공한다. 우리카드의 ‘우리MORE 플러스카드’는 현대정유 주유 시 리터 당 25원 할인 서비스를 내놓았다.
| 신용, 직불, 체크카드 비교 | |||||||||
| . | 신용카드 | 직불카드 | 체크카드 | ||||||
| 사용처 | 신용카드 가맹점 | 직불카드 가맹점 | 신용카드 가맹점 | ||||||
| 성격 | 신용공여 | 전자자금결제 | 전자자금결제+신용공여한도 | ||||||
| 이용한도 | 신용등급에 따른한도 내 | 예금 잔액 내(1일 사용회수 및 금액제한) | 예금잔액+신용한도(해당은행 및 카드사에따라 운영방식이 다소 상이) | ||||||
| 회원대금결제 | 선구매 후지급 | 잔액확인 | 잔액 및 한도 확인 | ||||||
| 소득공제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당해연도 총급여액의10%를 초과하는 경우,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초과금액의 20% 공제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당해연도 총 급여액의10%를 초과하는 경우,연간 500만원 한도내에서 동 초과금액의30% 공제 | 직불카드 사용기능시 초과금액의 30%, 신용카드 사용기능시 초과금액의 20% | ||||||
임규진기자 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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