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사고 배상금 4일이내 先지급

  • 입력 2003년 5월 22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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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공무수행이 아닌 경우에 일으킨 교통사고 폭행사고 등의 피해자 또는 유족들은 치료비 및 장례비 등 필요 경비는 4일 이내에 먼저 지급받게 된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2일 “한미 양국은 21일 열린 12차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특별대책반회의에서 ‘미군 비공무중 사고시 배상금 선지급 관련 협력강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지방검찰청에 있는 우리측 지구배상사무소는 신청인으로부터 서류를 받은 지 48시간 이내에 미군 배상사무소에 송부하고, 미군은 서류접수 후 48시간 내에 사전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당국자는 “사전 지급금을 받더라도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비공무중 사고를 당한 한국인 피해자가 최종 배상금을 수령하기까지 보통 3개월에서 1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이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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