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급증하고 있는 사용자측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가 노사관계를 악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고 한다. 두산중공업의 한 노동자가 분신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간 대기업의 가압류 행위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가압류 등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긴 해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 노사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정부가 개입하는 것도 문제다. 두산중공업 사태가 정부의 중재로 극적으로 타결되긴 했지만 앞으로 노사 갈등이 생겼을 때 정부가 계속 개입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노사 양자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자율적 대화만이 건전한 노사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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