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된 의문사' 손배소 시효 논란

  • 입력 2003년 3월 14일 1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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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韓相範)가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죽음’이라고 인정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시효가 지났다”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기각, 의문사위의 반발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29부(곽종훈·郭宗勳 부장판사)는 83년 운동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녹화사업’에 강제 징집돼 의문사한 이윤성씨(당시 20세)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국가의 강압에 의해 소송제기가 불가능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사 인정하더라도 이것을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는 법률상 장애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공권력으로 인한 사망임에도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보상받을 절차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의문사위는 “반인륜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나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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