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부처조율 안된 주거용 오피스텔정책

  • 입력 2003년 2월 20일 18시 57분


코멘트
요즘 부동산시장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둘러싸고 분위기가 심상찮다. 논란은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시작됐다.

재경부 등은 오피스텔이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지만 주거용의 경우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돼 온 만큼 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즉 ‘실질과세’ 원칙을 근거로 했다.

반면 건설교통부는 제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은 사무용으로 본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2주택만 확보하면 가능한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요건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제외하고 있다.

이처럼 관련부처간 견해가 엇갈리면서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오피스텔을 팔았던 건설회사는 심하게 말하면 ‘사기꾼’이라는 오명(汚名)을 뒤집어쓰게 됐다. 또 이들의 말만 믿고 주거용 오피스텔에 투자했던 수십만명의 투자자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그런데도 ‘세금 관련 부처’인 재경부-국세청과 ‘오피스텔 건설 주무 부처’인 건교부는 서로의 견해차를 조율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국세청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입장은 내부에서도 조율되지 않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국세청은 주택에 대해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규모 85㎡·25.7평) 이하라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무조건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분양가에 포함시켜 받고 있다.

국세청의 한 당국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이 부가세 환급을 요청한 적이 없고 이에 대해서 검토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결국 국민주택규모 이하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은 사무용 명목의 세금과 주거용 명목의 세금을 이중으로 부담한 셈이다.

정부의 행정이 일관성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부처간의 입장이 다르다고 전혀 상반된 해석을 내림으로써 시민들만 손해를 본다면 이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