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씨 17일 재소환

  • 입력 2003년 1월 16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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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徐宇正 부장검사)는 전 의무부사관 김대업(金大業)씨가 이회창(李會昌) 전 한나라당 총재의 차남 수연(秀淵)씨의 병역면제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진정서를 낸 것과 관련해 김씨를 17일 재소환해 진위를 조사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989년 수연씨측에서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3500만원을 받아 3000만원을 국군창동병원 관계자에게, 200만원은 중간 알선자에게 전달하고 자신은 알선수수료로 300만원을 챙겼으며 2000년에는 이 전 총재의 부인 한인옥(韓仁玉)씨에게서 ‘입막음용’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에 냈었다.

검찰은 그러나 진정 내용 가운데 1989년 부분은 공소시효(5년)가 지났고 2000년 부분 역시 주된 범죄사실에서 파생한 것으로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소송법상 수사 대상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병풍(兵風)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나머지 22건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보강조사를 거쳐 이달 말경 김씨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 등과 함께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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