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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월 16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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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그러나 진정 내용 가운데 1989년 부분은 공소시효(5년)가 지났고 2000년 부분 역시 주된 범죄사실에서 파생한 것으로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소송법상 수사 대상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병풍(兵風)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나머지 22건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보강조사를 거쳐 이달 말경 김씨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 등과 함께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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