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생활뉴스]더 받은 전기료 이자까지 줘야

  • 입력 2002년 12월 9일 18시 07분


세입자가 세를 들어간 뒤 먼저 살던 사람이 안내고 간 전기요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입주 후 2주일 내에 한전지점에 신고하면 사용하지 않은 전기요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산업자원부와 한전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공급 약관’ 개정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전이 계산 잘못 등으로 더 거둔 전기요금을 돌려줄 때는 원금만 돌려주었으나 앞으로는 은행 정기예금 이자까지 돌려준다는 것.

전기 사용 정기 검침일이 공휴일 등과 겹쳐 검침일이 하루 이틀 늦어져 요금이 ‘누진요금’에 걸리면 지금까지는 ‘억울하게’ 누진요금을 물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검침일이 늦어져 늘어난 전기사용량 중 누진요금에 해당되는 부분은 다음달로 넘겨 계산된다.

공사장 등에서 일정 기간 임시전력을 사용하는 고객들은 상당액의 보증금을 내야 전기를 쓸 수 있었으나 내년 4월부터는 ‘카드식 계량기’를 단 뒤 구입한 카드금액만큼 전기를 쓰는 ‘선납형 카드 요금제’가 도입된다. 전기를 덜 써 남는 카드금액은 돌려준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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