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이 증거의 왕이었던 시절에 고문은 하나의 법적 제도였다. 조선왕조의 법률상 고문은 신장(訊杖)으로 때리는 것이다. 신장은 길이 3자 3치로 손잡이쪽은 길이 1자 3치, 지름 7푼, 때리는 쪽은 길이 2자, 너비 8푼, 두께 2푼으로 버드나무로 만든다. 한번에 30회까지만 반드시 편편한 쪽으로 무릎아래를 때리되 정강이뼈를 때려서는 안되며 3일 이내에는 재신장을 금했다. 그러나 규격에 맞는 법장(法杖) 이외에 규격보다 크고 무거운 별장(別杖)이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30회 한도가 무시되었으며 몸 전체를 마구 때리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태배(笞背), 난장(亂杖), 주리틀기, 압슬(壓膝), 포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