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장갑차 운전병도 무죄평결

  • 입력 2002년 11월 23일 01시 10분


두 여중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로 기소된 미2사단 공병여단 44대대 소속 장갑차 운전병에게도 22일 무죄 평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시민 사회단체들의 반발이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날 경기 동두천시 미군 캠프 케이시 군사법정에서 열린 이틀째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마크 워커 병장(36)에게 무죄를 평결했다. 배심원 8명은 모두 미2사단 현역 군인들로 구성됐으며 규정에 따라 무죄 의견을 낸 인원과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에 이어 운전병 워커 병장도 무죄 평결을 받아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의 모든 법적 절차는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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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검찰은 이날 논고를 통해 “운전병 워커 병장이 관제병과 수시로 통화를 시도하지 않았고 통신장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 등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측은 최후변론에서 “장갑차 구조상 우측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고 통신장비가 고장 나 위험요소를 알 수 없었다”며 “워커 병장이 상황을 알아차리고 급정거했을 때는 이미 사고가 난 뒤였다”고 맞섰다.

범국민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30여명은 이날 캠프 케이시 앞에서 ‘기만적인 재판 원천 무효’, ‘재판권 이양’ 등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다 경찰의 제지를 뚫고 부대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동두천〓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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