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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1월 11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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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장급으로 6년 동안 근무했던 전직 판사의 경험은 객관적일 가능성이 높다. 공정성이나 판단력에서 균형 감각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정위(위원장 이남기)는 겸허한 자세로 그의 지적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임 변호사가 ‘넥스트코리아:대통령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라는 책에서 지적한 첫째 폐해는 권한 남용이다. 공정위는 지키지도 못할 법과 규정을 만들어 애꿎은 사업자를 범법자로 만들고 그중 ‘미운 놈만 골라 손을 본다’는 것이다. 불공정거래행위를 한다고 공정위로부터 처벌받은 수많은 사업자들 가운데는 이런 ‘횡포’의 희생양이 들어 있다는 얘기다.
공정거래법이나 약관의 명확하지 않은 규정이 법을 멋대로 해석하고 집행하게 하는 근본원인이다. 법률은 모호하게 해 놓고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들이 만드는 시행령이나 고시에 위임해 자의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부정부패를 조장한다. 국민을 위해 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위를 위해 법이 있는 꼴이다.
공정위는 운영도 파행적이다. 명색이 위원회지만 실상은 책임 소재를 흐려 놓기 위한 형식적 기구라는 얘기이다. 이런 엉터리 조직이 어떻게 버젓이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래서 공정위의 부당하고 과도한 조사에 대한 이의제기 장치가 필요하다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주장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시장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공정위의 첫째 임무이다. 공정하지도 못하면서 권한을 남용해 국민을 괴롭히는 조직이라면 존재 이유가 없다. 공정위가 그동안 법 집행 과정에서 범한 권한 남용을 감사원이 철저히 조사해 바로잡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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