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2년 10월 31일 23시 0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가 직접 금융계좌를 추적할 수 있게 된다.
심 의원은 “국회가 국정조사에 필요한 금융거래 정보 제출을 요구해도 금융감독원이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라는 이유를 들어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에 따라 국정조사를 제대로 하려면 국회가 직접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입법기관이 직접 계좌 추적에 나설 경우 영업비밀 등 개인의 금융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법안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