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등록기업이 코스닥시장 퇴출요건에 해당되면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퇴출되는 ‘즉시 퇴출제’가 본격 도입된다.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및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들은 20일 이 같은 방침을 밝히면서 “코스닥시장을 우열반으로 분리할 경우 2부 기업의 생존이 불투명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투자자들의 코스닥시장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차별화를 통한 시장분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코스닥위원회는 또 코스닥시장의 투자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아직 등록하지 않은 우량기업에 등록 혜택을 주는 한편 시장진입의 심사기준은 지금보다 더 엄격히 적용, 부실기업의 등록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즉시퇴출제도는 시장 퇴출 요건이 발생하면 해당기업의 이의신청이나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퇴출을 결정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이의신청을 포함해 통상적으로 20일 정도가 걸렸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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