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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0월 17일 1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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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군인 신분으로 출전해 금메달을 딴 선수들. 농구의 현주엽과 조상현, 이규섭과 핸드볼의 남광현, 태권도의 문대성 등 13명은 국군체육부대(상무) 소속이다. 이들도 조기 제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병역법시행령에 따르면 병역 면제의 혜택은 올림픽 3위이상, 아시아경기 1위, 월드컵축구 16위 이상의 성적을 낸 선수에게만 주어진다. 따라서 현재로선 이들이 조기 제대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아시아경기 금메달리스트에게 병역면제 혜택을 주도록 법령이 제정된 것은 83년. 이 바람에 82년 뉴델리아시아경기 남자농구에서 금메달을 따고도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박인규(삼성생명 감독)은 꼬박 복무일수를 채워야 했다.
하지만 한 가닥 희망은 있다. 허연욱 국군체육부대장은 이번에 금메달을 따낸 장병들과 함께 국방부장관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선처’를 건의할 계획이다. 대한체육회도 “형평성을 고려해 군인신분인 선수들도 조기 제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여론을 좀 더 지켜보고 문화관광부에 조기제대안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창기자 j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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