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 과격시위에 단호하라

  • 입력 2002년 10월 2일 18시 53분


평화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집회와 시위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호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폭력적 방법을 통해 주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회 시위는 사회의 평화와 질서 보호차원에서 엄격하게 다스려야 한다. 최근 북파공작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도심 내 폭력시위와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의 미국대사관 불법 진입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들이다.

북파공작원들이 교통 복잡한 도심 도로를 점거해 LP 가스통에 불을 붙여 경찰에 화염을 쏘고 쇠파이프를 휘둘러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행위는 용납되기 어렵다. 더욱이 아시아경기대회 북한 응원단이 타고온 만경봉호를 기습한다는 소문이 번져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물론 냉전시대에 목숨을 걸고 명령을 수행한 군인들의 실체조차 인정하지 않던 과거 정부의 처사는 잘못됐다. 북한이 무장공비를 보내 우리 군인과 민간인을 다수 살상하던 냉전시대에 남쪽이 대응 차원에서 수행한 작전을 이 시대에 이르러서까지 쉬쉬할 필요는 없다.

북파공작원들의 명예회복 및 배상 요구가 받아들여져 작년 12월 국회에서 국가유공자예우법이 통과됐으며 11월부터는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보상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국회와 정부에 청원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다. 폭력적 시위로 뜻을 관철하려는 자세는 여론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미대사관 난입사건도 그렇다. 여중생 장갑차 사망사고에 대해 미군의 주의를 촉구하고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주권국가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이다. 그러나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이 경찰관을 폭력으로 억압하고 담을 넘어 미대사관에 진입한 행동은 범죄행위이다.

정부는 폭력적 시위를 통한 집단 요구에 대해서는 절대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말고 법률에 따라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외국 공관에 난입하는 행위를 방치해 선례가 된다면 우리 사회는 온통 그런 일로 뒤덮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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