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 산본신도시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해 과천으로 가자면 학의분기점에서 빠져나가게 되는데 도로표지가 잘못돼 본의 아니게 범칙금을 물게 된다. 차선이 왼쪽은 점선, 오른쪽은 실선으로 돼 있으니 진출이 허용된다는 뜻인데 곧바로 ‘오전 6∼9시 허용’이라는 표지가 나와 뒤늦게 당황하게 된다. 진출이 허용된 분기점이라면 특정시간대의 ‘허용’이 아니라 ‘제한’이라야 오해가 없다. 범칙금 9만원을 물기는 했지만 잘못된 표지로 애꿎은 피해를 본 기분이다. 잘못된 교통표지판으로 운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는 이밖에도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