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AG]김성재 문화장관 "내국인 인공旗 응원 처벌"

  • 입력 2002년 9월 12일 18시 47분


코멘트
부산아시아경기 때 내국인이 인공기를 들고 북한팀을 응원할 경우 국가보안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김성재(金聖在) 문화관광부장관은 12일 국회 문화관광위에 출석해 “부산아시아경기 개·폐회식 때 남북 선수단이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입장하며 아리랑을 연주할 수는 있지만 내국인이 응원할 때는 한반도기나 태극기를 들고 응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한나라당 이윤성(李允盛) 의원이 ‘내국인이 인공기를 들고 응원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 “내국인이 인공기를 들고 경기장에서 응원할 경우 실정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그 실정법은 국가보안법이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팀이 묵는 호텔 및 경기장 게양대와 시상식 때만 인공기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내국인이나 북한팀 서포터스 등이 인공기를 사용할 때 어떻게 대처할 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