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주택 보유稅 올린다

  • 입력 2002년 9월 1일 18시 21분


정부는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재산세 등 주택 보유에 따른 세금을 올리고 양도소득세의 각종 비과세와 공제를 줄이기로 했다.

판교 화성 등 수도권 신도시의 주택공급 시기도 앞당길 방침이다.

1일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4차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마련, 곧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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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철(田允喆)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올 들어 세 차례나 부동산 안정대책(1월8일, 3월6일, 8월9일)을 내놓았는데도 여전히 부동산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세제 금융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4차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에는 △부동산 보유과세 인상 △부동자금 증시유입을 위한 연기금 투자확대 등 세제 금융정책 △판교 화성 등 신도시 주택 조기공급 △분당 등 수도권 일부에 특수목적고(특목고) 설립 추진 등 교육정책이 모두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시세의 10∼30%에 불과한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현실에 맞게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면제기준을 현행 ‘3년 보유’에서 ‘3년 거주’로 바꾸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부동산값 상승의 진원지인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신규 신도시의 주택공급을 앞당기는 외에 대형아파트 비율도 늘릴 방침이다.

또 강남지역 아파트값이 오르는 데는 교육여건에도 원인이 있다고 보고 분당 일산 등 신도시와 판교 등 새로 만드는 신도시에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교를 설립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천광암기자 iam@donga.com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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