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동전을 교환하기 위해 집 근처에 있는 외환은행을 찾았다. 그런데 은행 창구 앞에는 주5일 근무제로 인해 새롭게 세워진 내규가 적혀 있었다. 창구 앞에 A4용지로 써 붙인 ‘동전교환에 대한 공지’를 읽어보니 ‘주5일 근무제로 인한 인원 부족으로 월요일과 금요일엔 동전 교환을 전면 금지하며, 평일에도 낮 12시∼오후 2시에는 동전 교환을 할 수 없다 동전 교환을 할 때도 꼭 외환은행 통장으로 입금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렇다면 은행에 동전 교환을 하러 가는 고객은 화 수 목요일에만, 그것도 시간을 내기 가장 쉬운 낮 2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에만 은행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 직원에게 따졌더니 “내규가 그러니 할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언젠가 많은 동전들이 가정에 보관되어 있어 새로운 동전을 만들기 위해 수천억원의 외화를 낭비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주5일 근무제로 인한 인원 부족’은 소비자에게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할 때 금융계는 분명 ‘고객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