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재건축 조폭’ 본격 수사… 경찰청 지시

  • 입력 2002년 8월 13일 18시 30분


경찰이 ‘재건축 관련 조직폭력배’를 소탕하기 위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또 내년부터 재건축 공사 일체를 대형 건설사가 책임지고 시공하게 돼 무허가 철거용역업체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배제된다.

경찰청은 건설사들이 조직폭력배와 연계된 철거용역업체를 내세워 청부 폭력을 비롯한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본보 보도(12일자 A25·27면)에 따라 전국 지방경찰청에 재건축에 간여하고 있는 폭력조직에 대해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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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별도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날 대형 건설사와 폭력조직간의 유착관계에 초점을 맞춰 건설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수집에 들어갔다.

경찰청 이승재(李承栽) 수사국장은 “동아일보 보도 이후 경찰의 모든 수사 기능을 동원해 재건축 관련 조직폭력배를 소탕하도록 지시했다”며 “보도된 서울 가락시영아파트 청부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수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또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가락시영아파트 동대표 회장 김정균(金貞均·51)씨를 집단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철거용역업체 유피 사장 이모씨(45)를 14일 다시 소환해 김씨와 대질 신문을 벌이는 등 재수사하기로 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이날 재건축조합이 철거 건축 조경 등의 공사를 분리 발주하기 때문에 뇌물수수 등 비리가 잇따르고 조직폭력배가 개입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을 제정,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도시정비법안은 재건축조합이 해당 지역 구청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자본금 3억원(법인 기준·개인은 6억원)에 건축분야 기술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33㎡(10평)의 사무실을 보유한 건설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시공사를 선정할 때는 반드시 경쟁입찰 방식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은 공사를 분리 발주할 수 없고 철거 건축 조경을 도맡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대형 건설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건교부 김일환(金日煥) 주거환경정비팀장은 “대형 건설사가 공사 전체를 수주한 뒤 철거 조경 등의 공사를 전문업체에 하청주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며 “하청업체가 문제를 일으키면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가 책임을 지게 돼 재건축 비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훈기자 dreamland@donga.com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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