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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8월 7일 23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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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관련부처 고위당국자들이 참석하는 부동산투기 대책회의를 갖고 강남지역 아파트값 안정대책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본보 5일자 A1·14면, 6일자 A1면 참조
국세청 고위당국자는 7일 “이미 증여세나 법인세 탈루 의혹이 있는 투기혐의자 조사대상을 확정한 상태이며 이르면 다음주 초부터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양도소득세 탈세 여부를 밝혀내는 데 집중했던 1, 2차 세무조사와 달리 이번에는 부동산투기 관련 자금출처 조사에 집중할 예정이며 대상지역은 부동산 경기가 과열된 강남지역으로 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능력에 비해 월등히 가격이 높은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에 조사 초점을 맞추되 조사 과정에서 증여세나 법인세를 상습적으로 탈세한 혐의가 드러나거나 탈세규모가 크면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특히 투기거래 징후가 있는 거래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조세시효가 남아 있는 한 과거 부동산 거래명세까지 조사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9일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국세청 서울시 등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부동산 투기심리를 잡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발표키로 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기준시가 대폭 인상 △재건축 절차 강화 △재건축 가능 여부를 공개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재경부 고위당국자는 “강남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에서 빚어지는 부동산값 상승은 투기세력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관련부처 대책회의를 통해 부동산투기 심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박정훈기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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